최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사들의 음주 수술 금지 시행령을 만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. 휴일에 술 마시다 갑자기 지원 나와서 술 냄새가 나는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음주 의사 처벌 불가능 왜?
사실 의사들이 술 마신 채로 수술했다는 증언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의사들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핵심은 그 누구도 술 마신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
음주 의사들의 문제는 최근 12일에 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수술한 음주 의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이 사건 이후 최근에는 정부가 취중 진료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의사협회는 음주 처벌을 강화하면 더욱 의료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12일 당시 경찰까지 갔던 사건의 현장은 한 종합병원이었고 얼굴의 상처를 꿰매야 했던 60대 남성이 의사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건을 전달하는 것 말고 없었습니다.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20대로 알려졌습니다.
의사들의 음주에 관한 협회의 입장은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, 비번이나 휴무 때 정당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지원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오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.
의료법에도 딱히 음주 진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. 자격 정지 1개월이 가장 센 수위의 처벌입니다. 그마저도 지난 5년간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
어찌됐든 누구도 취중 수술은 하고 싶지도, 당하고 싶지도 않으니 의사들과 환자들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이 생겨야 할 듯 합니다.
20대 음주 의사 관련 기사 보러가기
의료 행위는 집중해야 하고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므로 술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지난 12일에 경찰 신고 상황까지 갔었던 20대 의사의 취중 수술 기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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